- 원룸형 신변종 업소 내에서 미성년자 여종업원 2명(16세, 17세) 발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기업형 성매매업소 및 불법 게임장등 불법 풍속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박차를 가하면서 불법 행위를 한 업주들을 속속히 적발하여 검거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미성년자를 고용한 신변종 업소가 발견된 후 분명 미성년자 고용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 단속을 확대 용봉지구 일대 상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2013년 11월 20일 22:00경 상가 내에서 은밀히 키스방을 운영하며 예약손님을 받아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업주 김○○(남,46세)를 추가 검거하였다.  
 업주 김○○은 올 여름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미성년자 2명과 성인여성 1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 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날 17:00경 서구 쌍촌동 소재 ○○게임장 업주 김○○(남, 55세)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합법적으로 구청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 은밀히 특정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장 내에서 불법 환전 행위를 하다가 현장을 급습한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단속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60대 및 범죄수익금 300여만원을 압수하고 업주 김○○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지난 11. 18. 23:00경 서구 쌍촌동 상무고 주변 원룸 1층에 소재한 ○○유통업소에서는 컴퓨터 21대를 설치하여 해외 서버망을 이용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일삼은 서○○(남, 38세)을 검거, 현장에서 컴퓨터 21대 및 휴대전화 11대, 신용카드 13점등을 압수 한 후 도박을 한 서○○의 영업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연말연시 불법 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단속업소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업소의 재 영업을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