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국민연금액에 반영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해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되는 중이다.
이 점에서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은 편이었다.
올해 기준,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35만명이 매달 받는 평균 금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수급액 31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4만원) 보다 훨씬 많다.
실제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의 반영 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4월로 정해진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하면 해마다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1월로 앞당기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4년 747억원,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이 4월로 되어있던 까닭으로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만을 바탕으로 수령액을 산출하지만, 국민연금액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A값) 등을 반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실무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매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주고자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