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6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발행정지나 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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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나승일 차관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등 7종 41건 에 대한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9일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은 승인하였고, 총 41건에 대해서는 교학등 7개 발행사에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발행사가 수정명령 사행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정승인 된 교과서는 서책용 전시본을 공급하기 전에 웹 전시하여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1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총 829건을 발행사에 수정·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출판사별로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재교육이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이 5건이다.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켜 무려 250여 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받은 교학사는 243건은 수정했지만, 8건이 다시 문제가 됐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번 수정명령 조치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에 발행사가 잘 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차관은 "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발행정지나 검정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최종 승인을 받는 교과서는 다음 달 27일 주문 선정 작업을 끝내고 내년 2월 말까지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