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가 최근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하여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양돈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PED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 ▲ 최근 5년간 전국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현황 | |
※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증상은 구토와 수양성설사가 특징적이며 모든 돼지에서 감염될 수 있으나 특히, 신생자돈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임(평균 50%, 심할 경우 90%)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유입방지를 위해서 양돈농가에서는 돈군의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겨울철 돼지 밀사 방지 등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돼지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양돈장의 외부인 출입통제 및 가축사료․약품․분변 운송차량 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타시도에서 내도하여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와 소독조치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