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별로 읍면지역 4,500원~27,000원, 동지역 7,500원~45,000원으로 부과
제주시는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9,474건 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7,871건 5억 5천만원에 비하면 건수는 4.2%, 금액은 60%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장의 증가와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 면허세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과세대상 및 납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992년 조정된 후 22년간 세율이 변동 없었으나, 그 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23년 만에 현행 대비 50% 일괄 상향 조정됐다.
세율은 1종부터 5종까지이며 1종 45,000원(읍면 27,000원), 2종 34,000원(읍면 18,000원), 3종 22,500원(읍면 12,000원), 4종 15,000원(읍면 9,000원), 5종 7,500원(읍면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6 ~ 31일이나 설 연휴로 내달 3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1899-0341)조회 납부,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CD/ATM기를 통한 카드 및 통장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