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3. 8. 13공포)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연령․시간대․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14. 1. 14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였다.
* 부모 동의 의무 위반 時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또한,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미만의 영유아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되어 당해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고숙희)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