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전주시는 시구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주부클럽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 29.까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세트 등 수산물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로 둔갑이 예상되는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7,72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임
특히 이번 특별 점검기간에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지역농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독려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계획임
전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농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며
부정유통신고는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항지소 1899-2112(가까운 지역 자동 연결),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1588-8112(전용전화) 및 시 친환경농업과 281-5069로 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