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석면 함유량 조사, 안전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 제공 -
제주시는 읍·면·동 청사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제주시는 지난 1월 13일까지 26개 읍면동 청사석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3개 읍면동이 석면 해체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제주시는 지난 1월 21일 용역을 착수, 오는 3월 20일까지 조사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석면조사 용역은 건축물 내·외부 재료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석면의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도면으로 작성, 관리하여 향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게 처리를 통해 석면 비산을 예방하게 된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안전한 시설물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제주시 본관과 별관 청사는 작년 2월에 조사를 마쳤는데, 천정용 텍스, 벽체 및 화장실 칸막이용 밤라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유해석면해체 작업을 벌이게 된다.
제주시관계자는 “읍면동 청사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연차별 유해석면 해제계획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