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김백규 애틀랜타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장, 백순희 민주평통 자문위원, 셰이퍼 상원의원,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 오영록 애틀랜타한인회장 | |
동해명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의회는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표기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동해명기에 관한 사항이 담긴 상원결의안 798호를 처리했다.
이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동해와 서해를 경계로 하는 한민족 전래의 고장'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회적으로 동해가 우리 영토임이 명기되어 있다.
결의안을 단독 발의한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영토를 정확히 기술한 것일 뿐, 표기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염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지아주 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외부에 알릴 경우 사용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상정될 시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 향후 동해와 관련한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버지니아주 의회는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공립교과서의 동해.일본해 공동 병기 법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