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이 없어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무원증의 신분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의 금융기능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공무원증의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능도 들어있었다.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곳, 17개 시·도 중 6곳에서 이와 같은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쓰고 있었으며, 이 중 기능을 실제 활용하는 공무원은 약 5천∼6천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행부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모은 결과, 금융기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금융기능을 삭제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권고했다.
지침 개정에 해당 기관들은 오는 3월 말까지 조폐공사, 농협과 계약을 개정해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시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한편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보를 통해 농협 지점을 방문,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안행부는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과 회수,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해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비용 1만2천650원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