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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 농림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이 시작된다.
전북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4년 2분기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일선 시군에서 접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4년 2분기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일선 시군에서 접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이나 농식품 가공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은 농림 수산물 가공설비 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다.
개인은 1억 원~2억 원, 법인은 3억 원~5억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2%다.
농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청의 농림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관련부서나 전북도청 유통가공과(280-4613)에 문의.
농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청의 농림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관련부서나 전북도청 유통가공과(280-4613)에 문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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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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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유통가공과 ( ☎ 280-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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