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실납부자에게 금리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주어져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31일자로 2014년도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14,075명을 선정 확정했다.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한 해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사람이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개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조회는 도청과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연령별로는 50대가 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또한 남여 비율도 남자가 67%를 차지하여 여자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유공납세자 중 1위는 최근 3년간 법인이 35억원, 개인은 7억원을 납부하였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에서 1년간 예금 금리 0.1% 추가 우대하고, 대출금리는 농협은행은 0.3%, 제주은행은 0.2% 추가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혜택과 환전 수수료율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도내에 유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총18개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 등이 없을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우대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1년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유공납세의 경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은 도청 세정담당관실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