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제역 예방접종 100% 공급․관리 대책 추진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인 도내 사육 우제류에 대한 100% 접종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업규모 사육농가(양돈 1,000마리 이상, 축우 50마리 이상)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100%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우사육농가는 지역 축협 주관으로 쇠고기 이력제와 더불어 구제역 예방접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 당 이력제 등록 두수의 2배(연간 2회 접종)를 접종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며,또한 양돈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 및 접종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재 양돈농가에 자돈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성소모성 질환예방약품인 써코백신(PCV-2)의 신청물량에 모돈 두수(자돈 9마리당 모돈 1두)를 더하여 구제역 백신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추진한다.
한편,구제역 백신 공급처인 농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농가별 예방접종 약품의 구매상황을 점검하여, 구제역 백신구입 저조농가를 행정기관으로 통보키로 하였으며,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구제역 예방접종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가축 분양 등 가축이동시 예방접종 검사증명서 휴대여부,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여부, 농장 소독관련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농가에서는 적정두수의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하여 줄 것과 정부에서 '14.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 후 추진할 예정인 비백신 청정국 인증추진과 관련하여도, 우리도가 대상 가축의 100% 예방접종과 높은 구제역 방어율(항체양성율)을 형성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구제역 비백신 청정화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백신접종요령에 의거 정확하게 접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