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 규제산업인 주류업종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주 제조면허와는 구별되며 한국만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용기주입면허를 가진 소주공장은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제조공장에서 들여와서 용기에 담는 작업만을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지난해에 '좋은데이'와 '화이트소주'로 유명한 무학의 울산공장(용기주입면허만 보유)에서 물을 첨가하여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용기주입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류 업계에서는 현재의 소주제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 소주업체 보호차원에서 용기주입면허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거나 제조면허를 대폭 개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반제품에 물을 첨가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