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성을 은폐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흡연자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만에 흡연자의 패소로 판결났다.
지난1999년, 흡연자 김 모 씨와 유족 등이 포함된 36명은 흡연으로 인하여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5년만인 지난 10일 대법원은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고,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위해성을 은폐다고 보기어렵다는 판단하에 국과와 KT&G의 손을 들어줬다.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병이 아닌 유전적,환경적 원인과 여러가지 생물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기 때문에 이번 원고인들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가와 KT&G의 담배 제조,판매과정에서 불법 행위 및 담배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흡연을 선택했기 때문에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머지않아 KT&G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