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멸강나방의 유충(왼쪽)과 성충(오른쪽)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 농작물(옥수수) 재배지에서 멸강나방이 올해 처음 발생(‵14.5.13)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초지․사료포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발생한 멸강나방은 중국 등지에서 기류에 편승하여 비래(飛來)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로 화본과 작물인 옥수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에 발생하며, 화본과 작물 및 목초 등이 없으면 콩과식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생시기는 년 2회 정도 발생하며, 1차 발생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2차 발생은 7월 중순부터 7월 하순경에 발생하며 봄철 기온이 높을 수록 발생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유충(幼蟲)은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으로 인해 지나간 자리의 작물들이 모두 누렇게 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짧은 시간내 넓은 면적으로 확산하여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내 최근 5년동안 2009년 36건·348ha ,2010년 4건·4ha, 2011년 5건·48ha , 2012년 4건·15ha, 2013년 2건·2.8ha 이 발생했다.
멸강나방의 방제 방법은 멸강나방이 발생하면 수일내에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므로 멸강나방 발생 초기에 '엘산 유제, 데시스 유제, 슈리사이드 수화제'등을 살포하여 방제하고, 약제 살포 후에는 2주간 가축방목을 금지하며, 사료작물 급여시에는 약제 살포후 반드시 2주일 이상 경과후 가축에 급여하여야 한다.
멸강나방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예찰 활동등을 통하여 마을공동목장 등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며, 멸강나방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멸강나방 발생신고
도 축정과 710-2291 / 제주시 축산과 728-3401 / 서귀포시 축산과 76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