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결정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 25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검찰에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없지만 신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대검찰청의 검토 후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위해 대폭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현재까지도 유병언 전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며 "이번 상향조정으로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만큼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5천만원 이었던 유 전 회장의 현상금은 5억원, 3천만원 이었던 장남 대균 씨의 현상금은 1억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유 전 회장의 현상금인 5억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순천 휴게소 인근에서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하고 있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