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30까지 집중단속으로 오염행위 강력 조치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객 및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예방하고, 청정제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악취민원 다발지역내 양돈장을 중심으로 오는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분뇨배출시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환경관리과장을 총괄로 제주도 및 행정시 환경․축정부서․해당 읍면동과 함께 4인 1조․8개 합동단속반과 2인 1조․1개 기동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이 담당지역을 순찰하여 악취발생 유무 확인 및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 포집을 실시하고, 책임있는 사업장 관리를 위해 단속반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돼지유행성설사병 방역과 관련하여 질병발생 기간중에는 사업장내 출입 단속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장 주변 악취 유무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질병 진정시 사업장 내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4. 5. 23일 단속반(35명)을 대상으로 단속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악취발생사업장에는 특별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불법 매립·투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무허가·미신고 시설운영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퇴비사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ㆍ공공수역 오염, 미부숙 퇴비ㆍ액비 살포 행위, 퇴비 옥외보관, 비가림 시설 미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해결을 위해,․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축분뇨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는 물론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농가주들이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