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근로자 투표에 필요한 시간 보장해야, 어길시 사업주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6.4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학교·은행·병원등은 휴무일이다. 반면 일반기업은 기업자율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임시공휴일이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법정공휴일은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어 관공서 등은 휴무이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장된 만큼 시, 군, 구청 법원 우체국, 은행, 학교(초, 중, 고),유치원, 종합병원 등은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택배 업체 역시 공휴일에는 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사업장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을 사용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이 유급휴일로 정해 쉰다.
하지만 지방선거일이라도 일부 사업장은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에는 사업주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자의 휴식시간 등에 이용하라고 한다면, 해당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에 부여해야 한다.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하기 위해 준비 하는 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6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