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예산권 부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시 권한강화'정책의 조기 실현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 권한이양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8년여 간 운영되어온 행정시 체제에서 도민들의 느끼는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도지사의 권한 분산으로 약화된 행정시 권한과 기능 보완 및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안되었으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담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시 위상을 높이고 권한이양에 따른 책임성,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 기간인 ‘14. 6. 17일부터 7. 7일까지 20일 간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넷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http://www.epeople.go.kr) 의 ’전자공청회‘, 우편, 전화 및 Fax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