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64일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
태안군이 피서철을 맞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64일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수욕장철 물가안정관리에 돌입했다.
군은 우선 물가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평일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요 피서철 성수품 물가에 대한 동향 분석 및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서철 물가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부당요금,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 원산지·중량당 가격표시 실태 옥외가격표시 부착 여부 항·포구 및 재래시장 계량기 점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만리포, 몽산포, 연포, 학암포, 꽃지, 방포, 삼봉, 꾸지나무골 등 8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숙박료, 야영장 이용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중점관리 품목 15개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 및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과 해수욕장 번영회의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서객들의 부당요금에 대한 불이익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군내 항포구와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