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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예정도로 방치는 부당
  • 조재성
  • 등록 2014-06-23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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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예산들여 도로 개설토록 광주 남구청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이지더원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건설업자 등)가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을 위해 지나다니는 공간(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향후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인 곳)에 울타리를 만들어 보행과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던 광주 남구청장에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오랫동안 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예정도로를 개설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이지더원아파트는 2012년도 건설될 당시에 광주제석초등학교 학부모 등 주민 약 3,000명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쪽에 아파트의 차량 출입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다.
  
이에 당시 광주 남구청 주관으로 9차례에 걸친 민원회의를 개최한 끝에 2012년 7월 학부모회 대표와 사업주체는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이지더원아파트 사업주체가 소유한 너비 6m 도시계획예정도로의 이용 여부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남구청장은 같은 해 10월 합의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12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확인증이 발급되자 이후부터 사업주체(건설업자 등)는 아파트 서쪽의 25m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수시로 폐쇄했다가 개방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급기야 지난 해 9월부터는 아파트와 도시계획예정도로의 경계선에 높이 약 1.5m의 철로 된 울타리를 만들어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아예 막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광주 남구청장에게 해당 울타리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남구청장은 울타리 철거를 위해 지난 1월 사업주체에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체는 2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시까지 행정대집행마저 보류시켜 놓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통행로의 확보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들과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된 공간에 차량이나 주민들의 진·출입을 계속 허용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사업주체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인 광주 남구청장이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지더원아파트의 사업주체가 다른 장소에 통행을 제한하는 지장물을 설치할 경우 또 유사한 민원이 재발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 남구청이 내년에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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