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법률홈닥터'가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군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온 저소득 취약계층 군민들에게 법률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까지 진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약 1개월여 동안 제공된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구조알선, 법률문서작성 등 수 십건.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아 상담을 망설였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마운 제도’이고 ‘마음 편한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용률과 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대여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대부분이다. 그 외 상속,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소송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기도 한다. 
법률홈닥터 박지현 변호사는 “법을 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셨다”며 “이러한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가까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다. 
남해군은 올해 법률홈닥터 파견 기관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지난 달 20일부터 법률홈닥터를 배치, 군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남해군 군민은 법률홈닥터 사무실(전화860-8800)이나 이메일(law_law@nate.com)로 상담예약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