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월 1일 국무회의에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법령정비과제 280건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 305건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령정비과제'는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대부분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로 제안된 과제들로서, 국민안전 보호(6건), 생활불편 해소(18건), 사회적 약자 배려(115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141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규칙 개선과제'는 법제처에서 행정규칙 특별정비반을 설치하여 기획적으로 발굴한 과제들로서, 비용부담 개선, 인허가 개선, 제재처분 개선, 진입ㆍ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개선사항 178건과 그 밖의 일반개선사항 127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법령정비과제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률은 2015년까지 국회 제출, 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은 금년 하반기 내 개정 완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정비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규제개선 체감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