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 회원3구역재개발에 찬성하는 조합원 50여명은 4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관계부서에 관리처분인가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시에서 보완사항 지시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인가에 제동을 걸었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같은날 오후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명 또한 시청을 항의방문했다.
비대위 소속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보상비가 턱없이 낮아 이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보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한다. 조합원 명단 및 재산 등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7월 20일까지 보완사항을 이미 요청했다”며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바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해야 원만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에는 마산합포구 8곳, 마산회원구 15곳, 진해구 4곳 등 모두 27곳의 재개발 구역이 있다. 모두 20년 이상 된 낡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마산합포구 반월구역, 마산회원구 합성1동·합성2동·회원3구역 등 재개발 구역 4곳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재개발 사업의 진행 순서는 통상 재개발 추진위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