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2014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 시설물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7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장,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총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5,000여건에 대하여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현황과, 건축물의 신축, 멸실, 소유권 변동 현황 및 휴업, 폐업, 공실 등 실제 사용용도와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50%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완산구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유사용 자동차 및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의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도 부과된다.
 
완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당해 연도 9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다음연도 3월에 부과되는 후불방식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차량 소유권 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