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공인만의 특화된 기술개발(R&D) 사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R&D)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공인(小工人)’은 봉제, 수제화, 기계‧금속가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로, 자연 발생적인 집적지*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으며 (전국 278개, ‘12년 조사) 지역경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집적지 : 최소 행정구역(읍‧면‧동)단위에 동일업종 50개 이상 분포한 지역(집적지 소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동 사업은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과제당 4천만 원 이내로 총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제품·공정개선과 브랜드·디자인개발 등도 기술개발(R&D)의 범위로 포함하여, 소공인 보유기술·제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소공인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문서작성 등 부담을 완화하고,소공인은 과제성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동 사업의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수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접수기간은 공고일(‘14.7.8)로부터 30일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담기관 또는 집적지 인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사업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참여는 소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관련법령 제정 등의 영향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밝혔다.
20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고,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 및 소공인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소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예산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