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업 무등록 6개 건설업체와 도급위반 건축주 6명, 전원 사법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와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업, 관리업, 감리업, 설계업, 방염업 등 도내 소방시설업체 5개 업종 124개소에 대한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안전본부와 도내 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표본점검은 소방시설업체와 공사현장을 현지 방문하여 ▲ 소방시설업 및 기술인력 등록기준 적합여부, ▲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인력 이중취업행위, ▲ 소방기술인력 겸직 여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교정검사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도급 위반을 한 건설업체와 건축주가 적발되어 소방당국은 ▲ 소방시설업 등록위반 6개 건설업체와 ▲ 도급규정 위반 발주자(건축주) 6명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업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업종별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등록해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와 별도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등 관련계약을 맺어야 하며,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회사가 소방시설 공사 등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면 무면허로 공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업등록위반(무면허)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도급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세 사업체가 증가하고 전기, 통신 등 타업체의 소방시설업 겸업도 만연하는 등 업체간 과다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며, 불법적인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행위는 곧바로 불량 소방시설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조속히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제가 법제화 되어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업의 불법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지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건축현장 등에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