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줄 생각 해야…"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으나,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가 끝나고 참석한 저녁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 1·2심에서 여성 비하 및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긴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