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검사 후보 여당 몫 2인 유가족 사전동의 받아 선정 키로, 세월호 유족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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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이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그동안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 하고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지원 문제는 다음달인 9월부터 논의를 시작 하기로 했다. 또한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마지막으로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같은 추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날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거부의사를 밝히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