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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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에 따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면세 한도는 1996년 이후부터 18년 동안 400달러로 계속해서 동결해 왔다. 그러다 보니 물가상승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상향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면세 제도는 국제 통관 절차 기존 '개정교토협약'에 따라서 1리터이하이면서 가격은 400달 이하인 술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밀리리터 이하 제품은 기본 면세와 상관없이 면세해 준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