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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 공개
  • 김선옥
  • 등록 2014-08-27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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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출자 고리 수 대폭 감소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97,658개에서 올해 483개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1일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의  지난달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 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 대기업 집단 제출 자료를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 을 통해 확인 · 검증한 후 분석을 실시했다.


2014년 4월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 가운데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이하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14개이다. 13개는 총수가 있는 집단이고 1개 케이티는 총수가 없는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로 조사됐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롯데’ 417개, ‘삼성’ 14개, ‘현대’ · ‘한솔’ 각 9개, ‘한진’ 8개 순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수는 총 14개로 전년(2013년 4월 1일 기준) 보다 1개 감소했다. ‘동부’(6개 고리)가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동양’ (17개 고리)은 2014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케이티’가 순환출자(1% 미만)를 신규로 형성했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483개로 전년보다 97,175개 감소(△99.5%)했다.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24일 기간 중 순환출자 고리가 감소한 집단은 6개(‘동양’ 제외), 증가한 집단은 3개, 전년과 동일한 집단은 6개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9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이다. 반면,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5개), ‘현대’(4개), ‘케이티’(2개)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대기업 집단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2014년 7월 25일)전 순환출자 고리 수를 대폭 축소하여 순환출자 형태가 단순화됐다.


순환출자 형태는 대체로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핵구조는 ‘삼성’ 등 6개 집단, 다핵구조는 ‘현대자동차’ 등 3개 집단, 단순 삼각구조는 ‘현대중공업’ 등 5개 집단에서 나타났다.


단핵구조 순환출자 기업집단에서는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핵심 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연결됐다. ‘삼성’은 제일모직(총수일가 46.0%), ‘롯데’ 는 롯데쇼핑(28.6%), ‘한진’은 한진칼(10.0%), ‘영풍’은 영풍(29.7%), ‘현대산업개발’ 은 현대산업개발(15.4%), ‘한솔’은 한솔제지(6.9%)가 사실상 총괄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했다.


다핵구조 기업집단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다수 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총수일가 4.0%)·현대모비스(7.0%), ‘현대’는 현대엘리베이터(6.9%)·현대글로벌(67.1%),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19.7%)·현대에이앤아이(52.0%)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단순 삼각구조 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핵심 회사에 출자하고 2개 계열사만 거쳐 다시 핵심 회사로 연결됐다. ‘현대중공업’ 은 현대중공업(총수일가 10.2%), ‘금호아시아나’ 는 금호산업(10.4%), ‘대림’ 은 대림코퍼레이션(93.8%), ‘한라’ 는 한라(18.3%)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시작됐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시행(2014년 7월 25일)을 앞두고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순환출자 고리 수가 대폭 감소(97,658개 → 483개)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해소한 집단도 출현하여 대기업 집단의 소유 구조가 단순 · 투명해졌다.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 집단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연 1회) 및 변동 내역(분기별)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특정 금전 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신규 순환출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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