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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끝장토론회 개최
  • 김선옥
  • 등록 2014-11-13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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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제도개선 건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던 기업현장의 규제들이 13일 경기지역 끝장토론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안정행정부는 이 날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와 함께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 주재한 토론회는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부시장),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해 규제사례 해결을 놓고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종섭 장관은, 이 날 토론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된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현장에서 해결했으며, 2세션에서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하고, 3세션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안행부와 경기도는 토론회에 앞서 사전행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의 임의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인재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임의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애로의 60% 이상이 지방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이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기수 안행부 감사관은,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법제화되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정용배 용인시 부시장은 올해 폐지한 18건의 임의규제 중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사전예고제,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들이 폐지되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홍보물 검인제도 폐지만으로도 사업자 당 6천만 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해 온 안행부는 이 날 경기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시·도 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토론회가 계속될수록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지자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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