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대회에 참가한 요트를 추돌해 선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멸치잡이 어선 선장 56살 김모씨와 49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어선 두척은 로프를 묵은 채 이동하다 오른쪽 어선의 앞 부분으로 요트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오른쪽 어선에는 선장 대신 탑승한 기관장이 조타실이 아닌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경상남도와 통영시 담당공무원은 물론 대회를 주관한 요트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