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당 법인에서는 ‘2014년 귀속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 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각 법인체 및 세무대리인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