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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5.1.1. 시행)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9일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12년 12.8조→ ’14년 17.1조)한 반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있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전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행자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의 전 과정(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액, 반납액, 이월액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비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아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원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노력이 필요하다”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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