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5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바뀐 고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약 2.3% 인상되었으며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4인 가구 기준 308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지원되는 경우 위기발생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사유로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위기가구를 탈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208가구에 352백만원, ▲2013년에는 464가구에 551백만원, ▲2014년에는 645가구에 660백만원의 지원실적을 보였으며,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는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은평구청 복지정책과(☎351-70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