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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내 보육시설 지자체에 무상임대
  • 최동준
  • 등록 2005-09-14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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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부-주택공사 20년간 무상제공 협약…보육료 최대19만원 이하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돼 보육시설이 늘어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식'을 가졌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13일 중앙청사에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사장이 참석해 올해 10월 이후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3만6000원에서 최대 19만600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여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까지 270여 개(사업승인 기준 780여 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1만3000여 명의 영·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설정한 목표량(2008년까지 1600개소 신축)의 약 17%(사업승인 기준 49%)에 해당한다. 더불어 보육시설을 무상 제공 받게 되는 지자체는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약 4~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말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오는 2008년까지 10%로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소 보육인원을 현행 30인(128.7㎡)이상에서 50인 이상(214.5㎡)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내부구조도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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