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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어린이 찾기 쉬워진다
  • 최동준
  • 등록 2005-12-01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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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아동법 시행, 경찰 수사의무 강화 · 유전자 검사 실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실종아동에 대한 초동수사가 강화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실종자를 찾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실종아동(14세 미만)이나 장애인(나이 불문)을 선의로 보호하고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종아동법'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정책수립,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둬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법 시행에 따라 한국복지재단의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선정, 운영한다.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 범위를 현재 만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 의무를 강화했다. 정신지체인ㆍ발달 장애인ㆍ정신장애인 등은 나이에 관계없이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보호시설장 및 종사자들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징역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보호시설을 출입하며 미신고시설 여부 및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박은숙 실종아동전문기관 팀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미신고시설이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미신고보호시설 관리와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은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장기미아를 찾기 위한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들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무연고 아동 유전자와 대조, 가족을 찾아주게 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18세 미만 장기 실종아동은 179명.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장기미아 찾기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라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종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합동점검을 펴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과 함께 사찰, 교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원이 불확실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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