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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되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그 시정을 요청했다.(14.6)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여 '14.12.30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