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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52.5% '찬성'
  • 최동준
  • 등록 2005-12-19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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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여론조사…'사학단체 반발 동의 안해' 69.6%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52.5%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4%였으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법인 이사장 가족의 교장 임명 제한 등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개정 사학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매우 찬성' 12.9%, '대체로 찬성' 39.6%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로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많았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58% '바람직'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58.8%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6.1%에 그쳤다. 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이사장 가족의 교장 임명을 제한한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6%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37.9%보다 많았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사유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 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사학법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공공 이익을 위해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은 61.3%,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은 31.9%였다. 개정 사학법이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5%로 '훼손된다'(38.4%)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른바 '좌경화' 시비와 학교 폐쇄 등 개정 사학법과 관련한 사학측 반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사학단체 반발 69.6% '동의 안해'개정 사학법이 국가교육 체계를 흔들고 학생들을 좌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63.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동의한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다. 학교 폐쇄, 신입생 모집 중단 검토 등 사학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24.7%, '동의하지 않는다' 69.6%로 비판적인 여론이 매우 높았다. 한편 개정 사학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5.6%로 '동의한다'(37.1%) 보다 높았다.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 위주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잘못된 일'(62%),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32.9%) 등으로 답했으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잘못'이라는 의견이 59.6%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35.6%) 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15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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