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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연치료 받고 치료비용도 지원받으세요
  • 최기석
  • 등록 2015-02-12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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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치료 동안 6회 상담,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 30∼70% 지원

 

인천광역시는 올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와 관련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은 12주에 걸쳐 6회에 한해 금연상담과 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등) 처방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의 30∼70%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연성공을 위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의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1,600원(공단지원 164,100원)이다.
또한, 패치(1일 1장), 껌(1일평균 4개)을 사용할 경우 135,300원(공단지원 176,400원)이며,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만을 사용할 경우 51,800원(공단지원 134,400원)의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관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그동안 금연을 결심하거나 금연참여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관내 10개 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연 2회에 한해 9회 동안 금연상담 및 니코틴보조제(패치), 행동요법 등을 지원받아 왔으나, 반복된 금연실패 등 금연전문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면서 병의원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이번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여러 번 실패 경험이 있는 금연참여자들이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바쁜 직장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인근 병의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평소의 3∼4배에 달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흡연자들은 금연을 결심하고, 시에서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금연치료’를 적극 지원해 흡연율 제고 및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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