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 8일 개막
서천군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화합을 위한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를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8일 오전 9시 서천국민체육센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피크골프 13개 종목에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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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구·군마다 상이했던 자전거보험 보장 기준금액 및 보험 가입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울산시 각 구·군이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2010년 7월, 남구가 2011년 8월, 동구가 2012년 2월, 울주군이 2012년 3월, 중구가 2012년 10월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울산시는 각 구·군별로 보험사가 달라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표준 보장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고, 지난 2월 12일 동부화재보험과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각 구·군은 동부화재보험과 오는 2월 27일 표준 보장기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단일화되는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 원, 5주 이상 30만 원, 6주 이상 40만 원, 7주 이상 50만 원, 8주 이상 60만 원이 지급된다.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다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일한 보험보장 및 보험가입 체결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