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 2. 23.(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