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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총선 결과 관계없이 재판진행"
  • 이현식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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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철회는 성사되면 생각할 문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17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탄핵심판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통령 대리인단, 국회 소추위원측 모두 "정치권에서 이뤄질 사안인만큼 당장의 재판 진행과 연결짓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총선 전이나 후나 재판은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탄핵철회′ 등 일부 정치권의 메시지를 재판에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선회 주심재판관도 "탄핵 철회안은 미리 가정해서 재판에 반영할 일이 아니며 국회 의결로 성사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예정된 4차 공개변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간사대리인은 "변론일 전까지 헌재로부터 송부받은 법원 재판기록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대통령과 측근비리 사건의 무관성을 밝혀낼 것"이라며 "전체회의를 통해 최도술씨 등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도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놓고 변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탄핵심판과 총선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이번 총선 결과를 `반영′은 아니더라도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측근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4차.5차 공개변론을 대비해 신문 전략을 구체화하고 신문요지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소추위원측의 한 변호사는 "대선 전 측근비리 사실을 포함한 증인신문 사항과 세부적인 신문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4차 혹은 5차 공개변론 법정에서 검찰에서 보관중인 측근비리 내사자료, 대통령 경선과정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측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총선 결과와 관련, "정치권의 변화가 탄핵심리 자체에 영향을 줄 순 없다"면서 "`탄핵안 철회′ 역시 규정이 없으니 힘들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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