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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학생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피해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 4가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판매원들은 월 수백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000원에 그쳤다.
불법 다단계 회사의 상위 판매원은 학생들에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자신들로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 물품을 넘겨준 뒤에는 화장품을 사용해보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보라는 식으로 포장을 뜯도록 유도한다. 이는 환불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청년층의 다단계판매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2년 이후 544건에 이르며 매해 그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라고 유혹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해당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