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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결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 수요의 서비스 계약에 처음으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 도입의 첫 단계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15.03.0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조건은 학생,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을 대상으로 총 45개 품질항목을 설정하였다.
만약, 서비스 제공업체가 품질항목 수의 20%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쇼핑몰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품질 항목을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거래정지를 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라고 하면서 "이번 특수조건 제정·시행으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서비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