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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초범도 신상정보 공개
  • 문성용
  • 등록 2006-02-22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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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도 열람 가능하게…성범죄 고소기간 · 공소시효 철폐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는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신상공개(총 9회 4624명)와 저위험군의 재범방지 교육(총 5회 756명)이다. 현행 신상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주소 및 대상인물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자 주변 지역주민이 성범죄자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위는 지난해 말 이 법률을 개정, △2회 이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모두에 대해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오는 6월 30일부터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도 세부 신상등록 기록에 대해 피해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고 일반 지역 주민은 열람할 수 없는 등 지역주민들이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점이 있다. 청소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사진과 주소까지 등록하도록 한 '상세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재범자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법정대리인,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돼 있는 신상공개 열람 대상도 확대시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역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지번까지 포함된 상세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희 위원장은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 공소시효는 7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성범죄자중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30일부터 성폭력 재범자에 대한 사진, 실제 거주지와 근무지의 상세주소 등을 5년간 청소위에 등록하고, 피해청소년 및 가족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한해 열람이 허용된다. 또 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유치원, 학교, 학원, 쉼터, 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금지되며,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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