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A씨는 빵집에서 선물받은 ‘2만 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매장에 액면가와 동일한 케이크가 없었다. 18,000원 짜리 케이크를 고른 후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라고 했다. A씨는 자비 5,000원을 더 내고 25,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할 수 밖에서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은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되지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버스카드 · 전화카드 등 운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연장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물품형의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효 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통지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액면가의 9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사용 후 잔액 환불에 대해서는 금액형은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물품형은 해당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유효 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 기한은 ‘5년 이내’ 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환불 요청권자를 최종 소지자로 규정하고, 최종 환불 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 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