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구미시 진평동 소재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 A(47)씨와 환전상 B(55)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진평동 소재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무실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을 급습하여 손님 및 환전상을 검거하였다.
조사결과 업주 A(47)씨는 사행성게임기 50대를 구비해 놓고 도박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행성 게임기 50대와 현금 및 게임기 열쇠 등을 압수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점차 음성화․지능화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여 사행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